2025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변경내용,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의 조건과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생아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 목적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2024년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특히, 결혼으로 인해 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결혼 페널티란 결혼으로 인해 부부의 합산 소득이 높아져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가정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소득 요건 확대 내용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연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기준인 연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세부내용
주택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신생아 가정을 위한 상품입니다.

-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소득별 금리 8,500만 원 이하: 1.6% ~ 2.7%
- 소득별 금리 8,500만 원 ~ 1.3억 원: 2.7% ~ 3.3%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원금균등분활상환, 체증식상환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전세로 거주하는 신생아 가정을 위한 지원 상품입니다.

- 대상: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 소득별 금리 7,500만 원 이하: 1.1% ~ 2.3%
- 소득별 금리 7,500만 원 ~ 1.3억 원: 2.3% ~ 3.0%
이용 기간
- 2년이며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2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이용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특례 금리 적용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 혜택
정부는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우대 혜택은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어,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약저축 납입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금리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 단일 소득 기준: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
유주택자를 위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및 자격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1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대환 대출 특징
- 종류: 주택담보대출로만 가능
- 한도: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만 신청 가능
- 채무자 조건: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와 동일한 채무자여야 함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금리 및 한도
- 금리: 고정금리로 1.6%에서 3.3% 사이에서 제공
- 최대 한도: 5억 원까지
- 대출 기간: 최대 30년
혜택
- 금리: 시중 금리보다 약 1% 저렴
- 취득세 감면: 추가적인 세금 혜택 제공
신청 절차
- 기금e든든 홈페이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세대원의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가족관계, 직장과 소득 정보, 부동산 정보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 정부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 시행 시기: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2024년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신청하는 방법
1. 대출 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온라인 플랫폼인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심사: 제출된 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대출 승인 및 실행: 심사 완료 후 대출이 승인되면, 약정 체결 및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신생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특례금리는 최초 5년간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 소득 요건 확인: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반드시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유주택자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 구간에서는 기금 여유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 금리 적용 기간: 특례금리는 최초 5년간만 적용되며,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대 효과
- 주거 안정 지원: 더 많은 신생아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산 장려: 주거 비용 부담 감소로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혼 페널티 해소: 맞벌이 가구의 불이익을 줄여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39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051-998-225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마무리
신생아를 둔 가정이나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변경내용, 주택구입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의 조건과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