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조기재취업수당 후기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취업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방법을 설명하고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퇴사 계기
처음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1개월, 2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5일만에 수령
재취업 후 1년이 경과한 후 1일이 지나서 신청을 하였고, 5일 지나서 제 계좌로 수당이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당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받을 예정이던 잔여 금액의 5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급액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신청 과정
1. 고용센터 방문
- 퇴사 후 일주일정도 지나서 주소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급여 미지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처음 신청후 아래의 ‘취업희망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에는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업인정일 참석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며, 총 4차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1차는 교육장에 직접 가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2차부터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처음은 출석을 했고,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시청했습니다.
- 그러나 4차는 반드시 방문 하여야만 합니다.
수급받기
-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저는 워크넷으로 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였습니다.
- 2개월동안 받았고, 이후에는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게 되어 더이상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꾸준히 구직활동을 했고, 마침내 2개월 만에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며 바쁘게 지냈고, 재취업 후 1년간 단절 없이 근무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저도 1년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드디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다시 취업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조건
1.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수급자격증상 소정급여일수 1/2시점 확인)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야 합니다.
2.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이어야 합니다.
4.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직종을 종사하기 위해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 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개월전에는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에 문의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 제외자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되어 그 사업장에 취업했을 경우
-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했을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일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 또는사업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었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했을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급액
(구직급여일액*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피보험자 취득 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취업사업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와 사업자 공통)
- 근로자: 12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 입급돈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고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얼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업종별로 제출서류 상이할 수 있음)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기간: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1) 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했는데 절차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보이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아래 사진과 같이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클릭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신청에 내역을 작성하고 필요서류는 업로드 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4) 그래도 한번더 확인을 위해 접수가 잘 되었는지 처리상태를 확인해보기도 했습니다.

2. 직접 방문
직접 방문하셔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처리기간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담당했던 고용센터가 원칙입니다.
주의 사항
- 근로형태가 바뀌는 경우: 수급 중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고, 계속고용기간 중에(12개월내)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또는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로형태가 바뀌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금액, 훈련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는 분들께
중요한 점은 1년간 단절 없이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재취업 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면, 다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재취업 사실을 바로 알리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2. 근속 유지: 1년간 꾸준히 근무하며 조건을 충족하세요.
3. 신청 기한 확인: 1년 근속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제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된 후기와 이 제도를 신청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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