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총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총소득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대상 및 신고연봉, 신고와 납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한연장과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고 환급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이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을 올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금융 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중간에 퇴직하면서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세금기준
총소득이 12,000,000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되며,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 대상
-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연금, 일시적 소득 등
-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 연금소득: 연금보험에서 받는 소득
- 이자소득: 은행 이자, 채권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기한연장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 기한을 기한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3개월 기한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개월 기한연장
기한연장 대상이 아닌경우
기한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이용시: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이용시: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됨)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됨)
2.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중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대상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한 소득을 말하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소세로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에 반영된 세액공제 항목이 종소세에도 이중 공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등 적절히 분배하여 신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2월에 전년도 소득 및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1. 금융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봉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의 종류를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봉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이 있는경우
-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인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특정 시점에 정기적인 수입을 벌어들인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적인 성격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누진 세율과 공제액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율
-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500,000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0,000원
세액 공제 항목
신고 시 다양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모든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짐.
- 보험료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신고및 납부방법
신고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합니다.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합니다.
3.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 신고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합니다.
납부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합니다.
-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합니다.
중간예납이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환급 대상 확인
환급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클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1.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할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환급금 확인 후 목록조회->환급계좌 신청하기->환급계좌 작성후 신청하기
2.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이용할 경우
-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환급금 조회하기
환급 신청 방법
1. PC에서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환급금 예상세액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5. 예상 환급금과 산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6. 환급 계좌를 입력합니다.
7. 신고서 제출 동의 및 지자체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합니다.
8.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시기
환급금은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즉 신고를 5월 2일에 했건, 5월 25일에 했건, 환급 날짜의 기준은 마지막 신고 일인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6월 말일 즈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를 5월 2일에 했다고 6월 2일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즉 6월 말경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6월말에 받은 경우는 조금 빨리 받았다고 생각하여야 하며, 못받으신 경우에는 7월초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 환급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 세무서마다 환급 시기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확인 방법
환급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조회기간과 조회구분(미수령 또는 1년 경과 미수령)을 설정합니다.
3.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요와 과세대상 및 누진세액과 공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내기위한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연장과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기간내 납부하고, 필요시 환급 또한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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