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2025학년도부터 크게 확대되어 전체 대학생의 75%가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지원 기준을 알아보고 지원 구간 산정 절차와 기준과 신청 서류 제출 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이해하여 활용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장학금 구간
국가 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혜 대상을 기존의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산 증가
이러한 확대로 인해 총예산이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예산 증액 내역
- 지원 구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3878억 원
-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1705억 원
-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신설: 344억 원

3.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1~3구간: 연간 570만 원
- 4~6구간: 연간 420만 원
- 7~8구간: 연간 100만 원
- 9구간(신규): 연간 100만 원

4. 다자녀 가구 지원
9구간에 속하는 다자녀 가구 학생들도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첫째·둘째: 연간 135만 원
- 셋째 이상: 연간 200만 원
국가 장학금 신청 기간
-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 2025학년도 1학기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 대상자: 모든 대학생(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국가 장학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말합니다. 신청하기 전 먼저 본인의 지원구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구간 산정 안내
1. 국가 장학금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하며, 홈페이지, 모바일로 가능하며 반드시 학생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2.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합니다.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합니다.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합니다.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합니다.
-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불가합니다.
- 학생 본인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불필요합니다.
3. 국내 소득과 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과 재산의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우선감면 등)를 위해 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완료 권장합니다.
- 서류처리 및 가구원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상 8주 소요)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학금 선발, 지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의 자세한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메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별 경계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학생 :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합니다.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통지합니다.
- 산정결과 확인경로 :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불가합니다.
6. 최신화 신청
-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 장학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 최신화 신청의 의미: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 기한 경과 후 최신화 신청 불가합니다.
7. 최신화 심사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를 진행합니다.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종료
-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이 반영됩니다.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됩니다.
- 통지 후 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 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가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 절차가 최종 완료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 확인
- 신청 완료 후 1-2일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제출
- 미혼: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신청자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선택 서류 제출 (해당 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2.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서류 파일 업로드합니다.
3.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미혼: 부모 두 분의 공인인증서로 동의합니다.
- 기혼: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동의합니다.
4. 제출 완료 확인
홈페이지에서 최종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학자금 지원 확대는 학생들의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 대학 적응력 증가, 학업 지속성 개선, 수업 참여도 증가, 시간 활용 개선,
심리적 안정, 학업 기회 확대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확대되는 국가 장학금의 변경된 지원 기준을 알아보고 , 구간 산정 절차와 기준과 신청 서류 제출 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이해하여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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